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서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5월12일 김모(48.여)씨에게 "평택 미군기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7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육군 장교 출신인 서씨는 "군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 충분히 공사를 따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