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ENDEX 2011]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 설계센터 2015년까지 230개소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수령액이 인상되고 사망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최적의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이 연금가입을 위해 상담장을 찾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박람회 SENDEX 2011' 에 참여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연금의 노후설계 서비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홍보관' 설치ㆍ운영한다. 공단은 12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상담직원을 배치해 노후설계서비스 등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관람객 대상으로 '국ㆍ민ㆍ연ㆍ금' 4행시 짓기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고객 및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홍보물품을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재무설계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재테크 상담 뿐아니라 일자리, 건강, 여가, 봉사활동 등 생활설계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CSAㆍ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는 급격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3,800여명의 노후설계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노후설계 전문상담사 301명, 노후설계 상담사 2,326명, 사회복지사 690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 20명, 한국재무설계사 537명 등 총 3,874명의 노후설계전문가가 양성됐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 4월에 국민연금공단 전국 140개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 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2015년까지 230개소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국민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생애전환기 노후설계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 ▦다층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설계 교육 및 상담서비스 ▦재무, 일, 건강, 주거, 여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원-스톱 제공 및 영역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풀 서비스 ▦서민층 대상 가계 재무 건전성 상담 및 교육 ▦은퇴자 자원봉사단 모집ㆍ운영 및 전문기관 연계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식 노후준비 교육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내연금'을 통한 온라인 교육ㆍ상담 신청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SENDEX2011 전시회 참가자들이 국민연금의 노후 설계서비스를 통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연구ㆍ개발 및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비교해도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연금은 약정된 명목금액을 지급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점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므로 수급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또한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의 종신지급 방식도 장점이다. 개인연금은 통상 약정된 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수급자의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지급하므로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하다. 장애, 유족연금 등 지급제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특약 보험료 없이 가입 중 장애ㆍ사망에 대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중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50대, 국민연금 잘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많은 연금 수령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한국인 평균수명은 '80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 보험생명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준비됐다'는 사람은 4.7%에 불과해 정작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하고 안전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이런 용도에 딱 맞는 게 바로 연금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노후 준비의 반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임의계속 가입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 사례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최씨는 98년 7월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만 60세가 되고도 소득활동에 종사한 최씨는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13개월의 동안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여 연금을 납부했다. 최씨가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매월 42만1,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99년 8월부터 46만2,000원의 보다 많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윤씨는 2007년 4월부터 36만9,51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 만 60세가 되고도 소득활동에 종사한 윤씨는 연령별 지급률인 50%에 해당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았던 것. 윤씨는 연금을 연기하여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07.8~2009.4월까지 연금 연기신청을 했다. 이로써 21개월간 연금을 연기하였던 윤씨는 연금 연기로 인한 가산율 10.5%의 혜택을 받아 2009년 5월부터는 89만4,290원(부양가족연금 1만7,900원 포함)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퇴사할 때 반환(1998년 말까지)받았던 국민연금이 있다면 반납해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납 라고 한다. 물론 소정의 이자가 붙지만, 과거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 수급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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