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P3P업계 코스닥行 적신호

최근 MP3플레이어 제조사 엠피맨닷컴이 레인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레인콤을 비롯해 다른 MP3플레이어 업체들의 코스닥 행도 불투명해졌다.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특허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특허분쟁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해오던 MP3플레이어 업계에 새로운 암초가 나타난 것이다. 오는 23일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 레인콤은 코스닥위원회에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사가 엠피맨닷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하지만 현재 엠피맨닷컴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레인콤 관계자는 “지루한 장기 법정공방이 되더라도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업계 전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엠피맨닷컴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원은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로열티를 최근 엠피맨닷컴에 지불하는 등 코스닥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허문제를 미리 피해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엠피맨닷컴이 지난해 체결한 로열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 및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MP3플레이어 업계를 대표해 엠피맨닷컴과 법적공방을 해왔던 디지털웨이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7월 합의 때 디지털웨이가 특허무효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엠피맨닷컴도 가처분소송을 취하키로 한 계약이 특허 공동소유권자인 소닉블루측의 거부로 이행되지 않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중구 디지털웨이 사장은 “가처분이나 소송이 걸려있으면 현실적으로 코스닥시장 진출이 어렵다”며 “코스닥시장에 진출해 한단계 발전하려는 업계 전체가 특허소송 때문에 발목이 잡혀 국내 MP3업계가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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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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