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단전가구에도 긴급자금 지원

이혼가정과 단전가구도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혼가정과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혼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판단해 긴급지원자금이 제공된다. 또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총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ㆍ학대ㆍ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한달 생계비나 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총 6,375가구가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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