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공청회' 세가지 쟁점

● 적용 대상… 공직자만 vs 사립교원·언론인 등 민간기관 포함

● 처벌 기준… 직무 연관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처벌할 것인가

● 부정 청탁… 이해당사자 민원 금지할 땐 청원권 제약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0일 열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의 적용 범위 △금품수수 처벌 기준(직무 관련성) △부정청탁 기준 등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다만 공직자 가족의 취업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한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관계자가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로만 규정돼 있다. 약 15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전반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합의사항대로 사립학교·유치원 및 민간 언론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약 215만명이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간접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가족을 포함시키면 최대 2,510만명(가족 수 10명 추산)으로 늘어난다.


정부·학계·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공청회 진술인 8명 중 대부분은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인데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타기'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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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공직자'로 규정하는 대신 '공적기능 종사자'로 확대해 사립학교, 유치원, 민간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 처벌 기준=전반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김영란법의 원안(2012년 입법예고안)대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불문하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처벌 기준에 합의했다. 노 교수는 이 같은 정무위 합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교수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명백한 점이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이는 사람의 따귀를 한대 때렸을 때는 과태료를 물고 두대 때렸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역시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금지 기준=부정청탁의 금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해당사자에 의한 청탁까지 '부정청탁'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되면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민원조차 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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