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집단파업이라 해도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죄 처벌"

집단 파업이라 해도 기업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했던 기존 판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앞으로 노동 쟁의 관련 선고와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3•1절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43)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대한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형법상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기존의 판례는 변경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집단 파업에 나선 경우 대부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았던 판례를 앞으로는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장 점거나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온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파업 등 쟁의행위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정당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쟁의행위를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과 흐름을 같이하는 판시로 분석된다. 김씨는 2006년 2월28일 사측과의 단체교섭 최종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튿날 새벽 총파업을 강행했다. 김씨는 나흘간 1만3,000여명의 노조원 결근으로 KTX 열차운행 중단 등 13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파업에 참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중재회부결정도 정당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파업이 짧은 기간에 그쳤고 사업장 점거나 기물 손괴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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