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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감리, 3자에 맡기지 않으면 처벌

이르면 6월부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형 참사를 빚은 이천 냉동창고의 경우처럼 건축물 감리를 제3자에게 맡기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건축물의 공사 감리를 공사 시공자 본인이 하거나 동일 계열사에 맡길 경우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를 시공자 본인이나 동일 계열사가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달 40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2000 냉동창고와 같이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더라도 건축법을 통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의견제출요구에 대해 문구 등은 손질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번 국회에서 논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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