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29일부터 명실상부한 중소기업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름을 바꿔 달고 새롭게 출발한다.
아울러 같은 업종을 하는 사업주체들간 복수의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지고 지방조합 등도 중앙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44년간 연합회와 전국조합으로 제한했던 중앙회 회원 범위가 지방조합ㆍ사업조합ㆍ중소기업관련단체까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조합 회원 수는 전국조합 178개, 연합회 25개 등 총 203개 단체인데 이번 개편으로 지방조합 352개(연합회 비회원 85개 포함), 사업조합 231개에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ㆍ프랜차이즈협회 등 수십여 개 주요 중소기업관련단체도 중앙회 회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일 업무구역 내 동일업종의 조합, 동일사업의 사업조합이나 동일업종 연합회의 중복 설립을 제한하던 규정도 철폐, 업종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복수조합이 허용된다.
중앙회 운영과 관련, 현 3년인 회장의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