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엔 안보리 對北결의안 채택

미사일 관련행동 중지 요구…'유엔 헌장 7장'은 제외

유엔 안보리 對北결의안 채택 미사일 관련행동 중지 요구…'유엔 헌장 7장'은 제외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관련기사 • 中가세…‘미사일 제재’ 공조틀 마련 • 안보리 표결 이모저모 • 향후 동북아 정세는 • 정부 반응 • 北 어떻게 대응할까 • 전문가 진단 국제연합(UNㆍ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산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사고 팔지 말 것을 요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무력사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 헌장 7조' 규정은 삭제됐다. 유엔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은 16일 외무성 명의로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호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ㆍ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ㆍ재료ㆍ제품ㆍ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 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9ㆍ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 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조'를 결의안에서 제외했으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책임 아래 행동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외교통상부 성명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 송민순 안보정책실장 사회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준수할 것과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06/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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