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대책] 종부세 대상 8만7,000가구

과세대상 9억→6억 확대때…내년엔 10만가구 달할듯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할 전국의 단독 및 공동주택 가구 수는 모두 8만7,000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내년에 새롭게 바뀔 경우 그 대상은 1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419만가구 중 이의절차를 거쳐 6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전국의 단독주택 가구 수는 서울 1만6,782가구 등 모두 1만9,540가구다. 여기에 국세청이 5월 발표한 아파트와 165㎡ 이상 연립주택 658만8,000가구 가운데 6억원이 넘는 가구는 모두 6만8,000가구로 이를 합산하면 6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8만7,540가구가 된다. 13일 제2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6억원 이상 가구 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이를 액수별로 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1만3,776가구,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5,764가구다. 그리고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5만1,000가구,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7,000가구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대상 역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이 1만6,782가구(9억원 이상 5,282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기도의 2,430가구(405가구)를 합칠 경우 수도권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전체의 90%를 넘게 된다. 서울의 단독주택 중 6억원이 넘는 곳은 절반 이상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75가구(2가구), 울산 71가구(47가구), 부산 57가구(7가구), 인천 43가구(6가구) 순이며 충북과 경북은 6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다. 한편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165만가구 가운데 6억원이 넘는 것은 100여가구 안팎이다. 아파트의 경우 올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분당, 과천 지역의 아파트 값이 20% 가까이 올라 내년에 기준시가가 조정되면 이 지역 중대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네인즈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서울 3,374개 아파트 단지, 126만8,040가구 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 13만9,131가구, 5개 신도시 중에는 4만8,889가구가 6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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