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고계십니까] 엔젤투자 소득공제방법

먼저 개인이 올해 1월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단 8월말이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20%만을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이후에 벤처기업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과세지표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8월말이전에 투자를 했다면 200만원만을 공제받는 것이다.또 공제혜택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 투자를 한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두 과세연도중 한 시점을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후 5년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개인투자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벤처기업이 최초로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소재지의 관할 지방중기청에서 투자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서와 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자실적확인은 지방중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투자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투자한 벤처기업 등기부등본, 주식대금 납입증명서,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주주명부사본 등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는 투자자가 약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VENTURE.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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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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