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썬앤문 자금' 이광재 벌금 3천만원

'대선자금' 이광재 의원 벌금 3천만원 선고 "액수 많지않고 부정행위ㆍ개인유용 없어…벌금형" 이광재 의원 벌금 3천만원 선고 지난 대선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6일 지난 대선당시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이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대해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문병욱 회장에게서 받은1억원의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며 "1억원 수수 경위와 기부 주체, 사후처리과정등을 볼 때 적어도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여져 안희정씨와 공모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이 제공했다는 500만원 역시 여러 증거 및 증언들에 비춰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자금은 비슷한 시기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돈에 비해 적고 문병욱 회장에게 자금제공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점, 자금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적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썬앤문 측으로부터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부인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4-07-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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