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포스코건설과 환풍구 하청 시공업체 소속 관계자들로 30여 명이다.
경찰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철제 덮개 받침대(지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험(21일)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 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하며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2m여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