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22일까지 도내 설 성수 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혐의로 5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 업체를 보면 유통기한이나 제조사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과 판매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15곳,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6곳, 위생기준 위반 1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곳 등이다. 김포시 소재한 한 업소는 도축 일자가 2년이나 지난 2011년 9~12월 사이의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매해 아무 표시 없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후 16만~27만 원의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소가 보관 중이던 쇠고기 105kg,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