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부도협약」위반 논란/미결제 수입대전 120만달러 상계처리

조흥은행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아그룹의 미결제 수입대전 1백20만달러를 상계처리, 협약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1일 기아그룹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달 26일 기아그룹이 여의도남지점에 4백50만달러의 신용장(LC) 매입을 요청하자 1백20만달러의 수입대전을 상계처리한후 3백30만달러만 기아그룹에 제공했다. 금융계는 이에 대해 부도유예협약 11조에 명시된 채권행사 유예적용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협약 11조에 따르면 은행, 종금 등 협약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제일은행이 대표자회의를 소집한 지난달 15일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청구 및 기타목적을 위한 상환청구 등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 기아그룹 관계자는 『4백50만달러의 LC를 제시하자 조흥은행이 미결제 수입대전 1백20만달러의 상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 여의도남지점 관계자는 『기아측에서 스스로 수입대전에 대한 결제를 요구했기 때문이지 은행측에서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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