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영주ㆍ시민권자 씨티銀과 거래땐 불이익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거래내역이 미국으로 통보되고 국내 세율이 미국보다 낮을 경우 미국법에 따 라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한미은 행을 인수하면 한미은행과 거래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도 관련 법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거래하는 고객들 가운데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미국 세법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을 본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세법은 이들 시민권자가 해외 에 있을 경우에도 본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물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를 해온 미국 시민들도 미국 기준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경우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미국 시민권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미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16.5%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최고 39.6%에 이르며 중산층의 경우 평균 20~25%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 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들이 국내 씨티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추가로 미국 세율에 따라약 10%의 세금을 미국에 더 내야 한다. 현재 미국 세법에 따르면 해외에 살면서 이자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기준은 ‘연간 이자소득 400달러(약 46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예금을 유치하면서도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내 야 하는 간접투자상품 등은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한미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비율이 20%를 넘는 프라이빗뱅킹(PB)이용고객들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연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