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BIS협약 고급법도입 1년 연기

금감원 "은행들 아직 준비 미흡"… 2009년 1월 시행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신BIS협약(일명 바젤Ⅱ) 가운데 고급법의 도입시기가 1년 연기돼 2009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외부기관과 감독당국이 제시한 부도율과 손실률을 적용하는 표준법과 기본법은 예정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8년에는 현행기준(바젤1)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BIS협약에 대한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돼 고급법의 도입시기를 한해 늦춰 2009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BIS협약은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만 신BIS협약은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중 ‘표준 내부등급법’은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기관이 제시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15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고 ‘기본 내부등급법’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부도율과 손실률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또 ‘고급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도율과 손실율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표준법과 기본법은 일정대로 시행할 수 있지만 고급법은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은행간 편차가 커 도입을 한 해 미루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08년에 ▦표준법 ▦기본법 ▦현행기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고 2009년부터 ▦표준법 ▦기본법 ▦고급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국내 은행들은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민ㆍ우리ㆍ신한 등 대형 은행들은 고급법을, 나머지 시중은행은 기본법을, 지방은행은 대부분 표준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은행의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외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사전 운영 등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신BIS협약 도입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신BIS협약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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