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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융자한도 60억으로 높여

자치구 공공관리 비용도 최고 100%로 확대

서울시가 정비 사업자(재개발 조합 등)에 지원하는 자금융자 한도가 현재의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지원 비율 역시 현재의 최고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15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정기금)에서 운용 자금을 융자해왔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종전 5인 연대 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신용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융자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대형 재개발 구역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융자 한도를 조합원 1,000명을 기준으로 최대 6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조합장 1인이 보증을 서는 데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정관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명시하고 용역업체의 용역비를 담보로 잡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정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신용대출 기준을 변경하는 올 하반기부터 융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 또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자금융자 예산을 5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한도가 늘어날 경우 예산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비율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정법에 맞춰 자치구에 공공관리 비용을 차등 지원해오고 있다. 25개 자치구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해 자립도가 높은 구는 30%, 낮은 구는 70%까지 공공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에 비용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정비구역 또한 많아 서울시의 지원 확대가 절실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정법이 개정돼 공공관리 비용 전액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원 한도를 10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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