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생명 일부 직원들 손쉽게 단기차익 '好好'

기존주식 13만원에 팔고 11만원에 다시 공모청약<br>"세금등 감안 실익 적어" 지적도

일부 삼성생명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뒤 다시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사주를 매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4일 주식정보업체 피스탁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장외거래 기준 가격은 지난 4월26일부터 이날까지 줄곧 13만2,5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 공모가(11만원)보다 20.5%나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장외 가격이 공모가를 웃도는데다 우리사주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데 이를 장외시장에서 13만원에 처분한 후 삼성생명 공모주 우리사주 청약을 통해 11만원에 10주를 다시 받게 되면 보유주식 수는 달라지지 않지만 차액 20만원을 그대로 남길 수 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장외시장에 내다 판 뒤 다시 공모주 청약에 응하는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양도세 등 세금 문제와 장외거래에서 수반되는 거래 비용(시간, 거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법이 얼마나 실익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손쉽게 단기차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장외거래라는 복잡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소모되는 비용과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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