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이 가구당 최고 1억원 이상 증가해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층 재건축단지에서조차 조합원 수보다 건립가구 수가 줄어드는 이른바 ‘마이너스 재건축’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재건축 증축면적(이하 증축면적)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국가가 환수할 경우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아파트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가구당 7,593만~1억538만원 가량 늘어나고 기존 가구 수보다 건립가구 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재건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저층)와 대치동 은마(중층),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중층), 광명시 하안동 주공 본1단지(저층) 등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의 대표적인 저층 및 중층 재건축아파트 4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시됐다.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증축면적 10만9,900평의 25%인 2만7,400평이 임대아파트용으로 환수되면 해당조합은 4,110억원의 사업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합원(총 3,900가구) 가구당 재건축비용이 1억538만원씩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포 주공2단지의 경우에는 증축면적 3만2,400평(예상치)의 25%인 8,100평이 임대아파트용으로 환수될 경우 아파트 건립물량이 1,300가구밖에 되지 않아 100가구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곽기석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장은 “이번 조사 대상 아파트 이외의 대부분 재건축단지에서도 아파트 건립가구 수가 급감하고 추가부담금이 가구당 수천만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