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메일 제목을 실제 내용과 달리 해 혼란을 줄 경우 발송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 정보를 재가공ㆍ종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민간 분야 소비자정책 전문가 5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종합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을 검토,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허위 헤더 정보(스팸메일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스팸 메일 발송건수나 메일을 보낸 일수에 따라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피해 온라인 조정제도가 확충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MS(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업이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전담 임원을 두는 등 CCMS 조기도입 노력을 보일 경우 사업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향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자주적 소비자의 역량 제고’를 제시했다”며 “종합계획에는 업계ㆍ학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