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그동안 남아 있던 경남ㆍ광주은행의 소수지분을 인수해 완전자회사로 합병했다. 우리금융은 이 소수지분 때문에 자회사인 두 은행으로부터 올해 초 받은 배당금 중 170억여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경남ㆍ광주은행의 주주 500여명이 갖고 있던 주식561주를 우리금융 주식 562주 및 단수주 대금 237만원으로 교환해 두 은행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우리금융이 확보한 소수지분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우리금융 계열사로 편입되기 직전인 지난 2000년 두 은행이 우리사주 갖기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것이다. 주주는 경남은행 36명, 광주은행 493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0.00007%, 0.001%에 불과했다. 주주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원들로 이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소수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왔다. 우리금융도 그동안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때 이 지분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전액 면세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1,000만원 안팎의 소수지분 때문에 170억원가량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금융은 올해 초 두 은행에서 받은 배당금 874억원 중 20%가량을 내년 초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두 은행의 지분 100%를 인수해 내년 배당부터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 주주총회를 열 때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