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뱃값 물가 연동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기준점을 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는 2.5∼3.5%. 이러한 수치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2년에 한 번씩 200원 이상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1.3%)와 같이 초저물가가가 나타나면 인상 시기는 4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선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