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공공택지 개발 민간참여 허용… 유치원비 분기→월별 납부 가능

경마장 입장때 개별소비세·택지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br>5~20인 사업장 週40시간제·재범 위험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br>현역 복무중 아빠되면 상근예비역·경춘선 12월 2층객차 운행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서 기재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오는 9월30일 이후부터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간단한 행정절차를 거쳐 약 3개월 내에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cc 미만 이륜차 소유주도 11월25일부터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7월부터는 배합사료 제조시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되는 등 보건∙안전 관련 사항이 한층 강화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는 모두 177건에 달한다. 이 중 환경 및 국토 관련 사안이 84건이다. 환경 관련 규제는 대체로 엄격해지고 개발 관련 사항은 편리하게 완화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하반기 중 건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만4,000여권을 전국 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제∙금융
다운계약자 비과세 제한 ◇허위계약서 쓰면 양도세 불이익=7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당 1회마다 경마 장외발매소에서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에서는 200원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사업자 신고∙납부제 도입=7월1일부터는 2곳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사업자가 동일하다면 1명의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돼지고기 등 연말까지 일정량 무관세=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총 1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산화동∙무수포도당∙규소∙면양가죽∙산양가죽∙석영유리 등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됐다.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의 경우 이미 적용돼온 할당관세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 없이 환급=오는 9월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2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피해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오는 7월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 구입시 결제대금예치제도(일명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기존 10만원→향후 5만원)된다. 노동∙환경
7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 허용=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유독물 표시 국제기준 의무 적용=7월부터 단일 성분 유독물은 반드시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단일 성분 유독물에 이어 혼합 유독물에 대해서도 오는 2013년 7월부터 국제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교통∙복지∙국방
50cc 이륜차도 의무보험 ◇도시생활주택 299가구까지 건설 가능=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제한 기준이 기존의 '150가구 미만'에서 7월1일부터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에는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생활주택도 사실상 '투룸' 허용=7월부터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앞으로 사실상 투룸처럼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의 경우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침실 등을 구분(실구획)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도 참여 가능=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택지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7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치면 단독주택 층수를 기존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 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춘선도 좌석 급행으로 탄다=오는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가 장착된다. 해당 객차는 좌석급행열차로 춘천에서부터 용산까지 운행된다. 해당 열차는 상봉역에서 춘천역까지 44분 만에 주파해 일반 전동열차보다 35분이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50㏄ 미만 이륜차도 의무보험 가입해야=오는 11월25일부터 배기량 50㏄ 미만의 이륜차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7월1일부터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영 후 아빠 되면 상근예비역 편입=오는 11월25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대 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 선발∙신청절차를 통해 상근예비역 편입이 허용됐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오는 11월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기관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육∙사법∙행정
외국인 지문확인제 확대 ◇유치원비도 월납 가능=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오는 7월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결정된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에게서 압류할 수 없다. ◇외국인 지문확인제 확대=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농축산∙중기∙지식경제
中企서 일하며 학위취득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7월1일부터 배합사료 제조과정에서 항생제 첨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사료에 항생제를 넣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사 자격도 취득=앞으로 학사학위 과정도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석사학위만 적용 받았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란 대학이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해당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설치하는 일종의 '산학협력'을 위한 학과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계약학과를 통해 학사∙석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다. ◇수출시 은행방문 없이도 구매확인서 발급=수출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수출업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발급정보는 국세청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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