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자유경쟁기반 확충 우선/진입·퇴출규제 완화 기업분할제도 도입도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임영재 KDI연구위원은 『경쟁적 시장여건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규칙을 수립·집행, 시장진입과 퇴출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림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진입규제 개선
중복투자, 과당경쟁 방지를 이유로 법적 장치나 행정지도를 통해 유지해 온 진입규제, 업종별 사업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한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수를 늘리고 자격소지자만이 해당업종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 유통업태·기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출점규제와 판매시설·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통신·전력·가스 등 독점적 공기업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통신요금 규제방식도 바스켓에 의한 가격상한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외개방 확대로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8개)나 단체수의계약제도(97년 계약예정액 3조4천억원)를 점진적으로 해제, 가격·품질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과점품목부터 수입선다변화조치를 앞당겨 해제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며 수입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억제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퇴출장벽 개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시장 참여를 조기 허용하고 부실기업 인수에 한해 일정기간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의 예외를 인정, 부실기업의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계열사간 채무보증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M&A를 통한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기업 인수시 정리해고 허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정리제도 개선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재무·채권자간 이해를 조정할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파산법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 2백억원, 자본금 20억원이상의 기업에 허용되는 회사정리절차를 보완, 중소기업도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에 중소기업에 알맞은 특별규정을 두어 신청절차의 간편화와 기간단축 등 혜택을 주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난 94년 개정된 파산법에 소기업(채무총액 2백만달러이하)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만들어 채권자위원회 설치면제, 기간단축 등 보다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갱생절차를 매듭짓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중소규모 주식회사의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정리제도와 대기업의 갱생을 지원하는 회사갱생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기업분할제도 도입
상법을 개정해 기업분할의 성격과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방지장치도 마련,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에 대해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해줘야 한다.
상법개정 전이라도 법인·지방세법에 비과세되는 회사분할의 요건을 규정, 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개별법상의 카르텔제도(59개 법률 72개 제도)와 사업자단체에 위임돼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제품기준 설정, 수입추천 등)를 대폭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
경쟁자들간 공모에 의한 가격고정,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적나라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해 합의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해야 한다.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는한 비교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정부가 상품테스트 결과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명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 가격·품질·서비스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판촉활동과 특수판매기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정리=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