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도 명시했다.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사기죄처럼 미수범 처벌과 상습법 가중처벌 규정도 넣었다.
범죄처벌과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해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 제외돼 피해금 환급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선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ㆍ휴대폰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경보제 운영,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같은 정부 또는 국가 간 대응노력을 위한 근거규정도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