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십 년이 지난 과태료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세외 수입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시내 10개 군ㆍ구에 각종 과태료 등 세 외 미수납액을 일괄적으로 거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는 과년도 체납분 가운데 결손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끝난 건을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140만건을 포함해 200만건이고 액수는 총 3,738억원이다.
각 군ㆍ구는 정부 계획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대대적으로 청산하고자 대상자들에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서구는 과년도를 1990년부터 적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 10만장을 보냈다. 연수구도 지난 2005년부터 과년도를 적용해 8만장을, 남구는 2007년 것부터 10여만장을 발송했다.
고지서 발송 이후 각 군ㆍ구에는 민원인들의 항의성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 10년 전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서구 주민 A(55)씨는 24일 “작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년 전 일이 기억이 나겠느냐”며 “너무 황당해 과태료를 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고지서에 납부 영수증을 5년간만 보관하면 된다고 써 놓고서 5년이 한참 지나 체납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효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납 대상을 정리해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일괄 부과가 올해 처음이라 민원이 많은 것 같다. 어차피 거둬야 하는 과태료인 만큼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 납부를 독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