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십년 전 과태료 고지서 발송…인천시민 ‘황당’

인천시가 수십 년이 지난 과태료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세외 수입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시내 10개 군ㆍ구에 각종 과태료 등 세 외 미수납액을 일괄적으로 거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는 과년도 체납분 가운데 결손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끝난 건을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140만건을 포함해 200만건이고 액수는 총 3,738억원이다. 각 군ㆍ구는 정부 계획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대대적으로 청산하고자 대상자들에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서구는 과년도를 1990년부터 적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 10만장을 보냈다. 연수구도 지난 2005년부터 과년도를 적용해 8만장을, 남구는 2007년 것부터 10여만장을 발송했다. 고지서 발송 이후 각 군ㆍ구에는 민원인들의 항의성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 10년 전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서구 주민 A(55)씨는 24일 “작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년 전 일이 기억이 나겠느냐”며 “너무 황당해 과태료를 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고지서에 납부 영수증을 5년간만 보관하면 된다고 써 놓고서 5년이 한참 지나 체납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효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납 대상을 정리해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일괄 부과가 올해 처음이라 민원이 많은 것 같다. 어차피 거둬야 하는 과태료인 만큼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 납부를 독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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