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에 저임금 업주 첫 구속

노동부, 위법 166건 적발조치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외국인 고용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가운데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체 463곳을 점검한 결과 122개 업체에서 16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세라믹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중국인 산업연수생 10여명을 고용한 뒤 최저임금(시간당 2,10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시간당 1,650원)을 지급했다. 또 매월 임금총액의 80%를 적금 명목으로 공제하면서도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는 등 임금 4,417만2,000원과 주휴수당 645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와 함께 기숙사 비용을 당초 약속한 금액(1인당 2만원)보다 많은 6만~8만원씩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산재를 당한 연수생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도 해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수법으로 임금을 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중국 총영사관의 관계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 문제를 제기한 이철승 경남외국인상담소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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