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 경매시 최우선 배당권을 갖는 임금·퇴직금에 대해 경락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한 상태라면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유철균 부장판사)는 30일 오병철씨 등 전 (주)금풍직원 41명이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은행 등은 오씨 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 등이 경락일까지 경매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회사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