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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보도팀]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가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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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높은 가격에 다시 장기 임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에도 사업 출자와 관련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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