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설 고속도/모두 4차선 넘게/건교부 도로기준 개정

앞으로 새 고속도로는 모두 4차선 이상으로 건설된다. 또 신설되는 도로의 시가지 구간은 도로와 보도에 턱을 두거나 방호책을 설치해 차도와 분리하며 특히 신체장애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6일 건설교통부는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급격히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현재의 도로시설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이렇게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영동고속도로처럼 2차선으로 좁게 건설했다 추후 확장공사로 소통에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적어지게 된다. 다만 신설되는 도로의 시가지 구간에 설치토록 한 신체장애자를 위한 보도는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터널 구간의 경우 터널 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농도기준과 관련, 터널 내 풍속을 초속 10m 이상으로 설계토록 해 터널 내에 오염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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