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당 일정 규모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했을 경우 접대자와 피접대자ㆍ업무내용 등을 명시한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거나 접대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법인은 이를 내야 하며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대비 건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규제방안들 가운데 기업이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직원과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
▲접대목적과 업무내용 등을 기재해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내야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고액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지출됐다면 해당 기업에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당 접대비 기준을 정할 것인지 여부와 접대비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열릴 세정혁신추진위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가 접대비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면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대상 금액인 5만원과 10만원, 15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