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할 공사ㆍ물품의 특정 자재ㆍ부품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단품(單品) 가격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과 공사ㆍ물품납품 계약을 따낸 원도급자에 특정 자재 등을 공급하는 하청ㆍ재하청업체가 원자재가격 급등시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물ㆍ도로공사에 쓰이는 철근ㆍ아스콘, 선박 건조에 쓰이는 배관자재 등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계약금액 조정사유(공급계약 90일 이후 총 계약금액의 3% 이상 상승)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중기청은 특정 자재 등의 가격을 3~5% 이상 인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청ㆍ재하청업체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취합해 공공기관에 가격조정을 요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또 오는 8월 말 120억~180억엔(1,000억~1,500억원) 규모의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해 50~75개 중소기업이 연리 4% 안팎의 금리로 설비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