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장년층, 단말기 보조금 최대 수혜

보조금 많이 받는 우량 가입자중 30-50대가 68%<br>"불법보조금 단속 강화해야 공평한 혜택 유지 가능"

30-50대 연령층이 지난달 27일부터 부분 합법화된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LG텔레콤[032640]의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2006년1월 기준) 분석에 따르면30-50대는 전체 가입자의 58%이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는 18개월 이상 가입자중에서는 이 연령층의 비율이 63%로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12만-21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 5년 이상,최근 6개월간 월평균 요금 5만원 이상의 우량 가입자중 30-50대 비율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SK텔레콤[017670], KTF[032390] 등 다른 이통사들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가입기간이 길고 요금도 많이 내는등 사업자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만 최근까지 단말기 할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한 지난달 27일 이전까지는 단말기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주 연령층은 수시로 번호이동을 하며 단말기를 교체한 10-20대의 소위 '메뚜기'족이었다. 이통사들은 지금까지 경쟁사의 가입자를 신규로 유치하기 위해 20만-30만원대의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기존 가입자들은 중고 단말기를 반납하고 고객등급이 좋은 경우에만 고작 3만-8만원 정도의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값을 다 주고 휴대전화를 바꾸면 바보"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정작 중장년층은 이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실제로 휴대전화 구입자들의 1인당 평균 보조금을 산출해 보면 7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3명중 2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구입했고 나머지 1명이 보조금을 독차지했다. 중장년 가입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요금으로 `메뚜기족'의 단말기 구입 요금을지원해준 셈이다. 그러나 보조금 합법화로 이제는 30-50대 연령층도 정보에 민감하지 않고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30-50대가 합당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과도한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보조금이 시장에 유입돼서는 안된다는 것. 이통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한정돼 있다. 불법보조금이 만연하게되면 결국 약관의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정보가있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는 불공평한 보조금 시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평한 보조금 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 보조금에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업자들도 새로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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