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고용 제한한다] 장기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유도

26일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은 해마다 수십만명씩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년간 마련되지 않는 비정규직 대책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의지를 보였다. ◇파견근로제 법안 내용= 노동부가 마련한 파견근로 법안은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력히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파견근로 대상을 지금까지는 컴퓨터보조원, 비서, 전화교환원, 주유원 등 26개 직종에만 허용했던 것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전면 확대된다. 노동부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기업의 상시업무 이므로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불가피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장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노동부는 또 ▲건설업 ▲선언업무 ▲유해ㆍ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파견근로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ㆍ독일 등 선진국들이 파견근로 업종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파견근로의 남용과 불법파견에 대한 억제책도 강화된다. 가장 강력한 법안은 파견근로제에 `휴지기간`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강제로 파견 근로를 중단시키도록 한 부분. 개정안은 `종전 파견기간의 3분의1(휴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최대 2년 이상 필요한 장기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라”는 노동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노동부는 또 무허가 파견이나 금지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불법파견을 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임금 등을 정규직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등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 보호법안=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핵심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현행대로 최장 1년을 유지하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을 둬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초과 근로를 통해 인력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부당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도록 했다. ◇향후 일정과 과제= 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을 취합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앞서 불법파견근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상에는 근로감독관 파견 근로제에 대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파견근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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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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