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주택 주거목적 3년이상 보유땐 종부세 감면 검토

당정, 19일 최종 확정

1주택 주거목적 3년이상 보유땐 종부세 감면 검토 당정, 19일 최종 확정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1주택을 주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0~20%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세 등 종부세 부과기준 및 세율 개편 방안 등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만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양도세제와 달리 보유기간별로 감면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부세법 개정 시한의 촉박성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현행 세율대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대신 법 개정 후 내년에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된 만큼 당초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 얼어붙은 주택시장 살리기 '고육책'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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