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제재 완화한다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확대위해신규 부실여신 10% 기관 경고조치 폐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 관련 제재조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과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관련 제재 조항으로 인해 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제재조항을 완화하고 상충된 조항은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은행이 각 분기별로 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규 부실여신이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부실여신규모 증가에 따른 자동적 기관경고제도를 폐지해 은행권이 보다 유연하게 중기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됐던 신규부실여신비율 10%, 신용협동조합 10%도 함께 폐지해 1ㆍ2금융권의 중기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신규 부실여신 확대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삭제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위법ㆍ부당행위 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동시에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대출, 용도 외 유용대출, 타인명의 우회대출, 여신한도 미산정, 담보물 과도평가 조항 등 여신 담당자들이 자의적인 대출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기존 영업점 직원에 그쳤던 제재대상도 본부장과 집행간부 등 비등기 임원으로 제재직급을 높여 책임 있는 기업여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