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6월부터 돌출·소형간판 설치 쉬워져

내년 6월부터는 돌출간판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소형 간판은 각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높이와 면적 규정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24일부터이다. 행자부는 또 사각형으로 규정된 옥상간판을 원형이나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애드벌룬의 색상 규제도 없앴다. 지금까지 애드벌룬에는 흑색과 적색의 허용범위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내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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