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타결] 자동차 특소세 10%→5% 인하

한미FTA 발효 후 3년간 단계적으로

[한미FTA 타결] 자동차 특소세 10%→5% 인하 한미FTA 발효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반갑다 FTA"…자동차株 일제히 상승 • "기아차, 한미FTA 수혜 '제대로' 본다" • "한미FTA, 車업종에 단기적인 수혜" 우리나라의 10%인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한미FTA 발효 후 3년에 걸쳐 5%로 인하된다. 또 한미FTA에서 미국측은 3000cc 미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도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즉시철폐키로 했다. 쇠고기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분수령이 됐던 자동차에서 양국 협상단이 2일 오전 이같이 최종합의했다고 우리측 협상단이 밝혔다. 협상단에 따르면, 미측은 3000cc 미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자국 관세를 협정 발효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3000cc 미만 자동차는 승용차 대미 수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3000cc 이상은 3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이 고관세(25%)를 유지하고 있는 픽업은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도 평균 8%인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나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미래형차는 5년 이상 중장기로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2000cc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10%를 협정 발효 후 3년에 걸쳐 5%로 단계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 특소세가 5%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2000cc 이하 자동차의 특소세만 5%다. 또 현행 5단계인 자동차 보유세가 대형, 중형, 소형 등 3단계로 간소화된다. 우리측은 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미국산 차에 준용해주기로 해 일정부분 미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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