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함께 판매회사가 총신탁보수의 70~90%까지를 가져가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사가 운용회사보다 수수료를 더 받을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15일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보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신탁총보수의 하한선(공사채형 1.0%, 주식형 1.35%)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판매회사가 펀드 운용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3%대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각 증권회사들은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서로 판매하기 위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회사들의 과당 경쟁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존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최소한 수탁액의 1.0%이상을, 주식형의 경우에는 1.35%이상을 신탁수수료로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수수료 하한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경쟁을 제한해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한을 철폐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매회사가 운용회사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펀드 운용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판매회사가 총 신탁보수중 50%이상을 판매 수수료로 가져갈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판매로 재미를 보았던 5대재벌 계열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투자고객들은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맡긴 돈의 2~3%를 신탁보수라는 명목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내고 있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