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지아, 재산 분할 권리 포기했었다

2006년 8월9일부터 이혼 법적 효력 명시<br>미주한국일보, 美법원 '서태지ㆍ이지아 이혼 판결문' 입수



SetSectionName(); 이지아, 재산 분할 권리 포기했었다 2006년 8월9일부터 이혼 법적 효력 명시미주한국일보, 美법원 '서태지ㆍ이지아 이혼 판결문' 입수 LA미주본사=양승진기자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가수 서태지에게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탤런트 이지아가 2006년 미국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청구서를 통해 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이혼의 법적 효력일도 같은 해 8월9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지아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단독 입수한 서태지-이지아의 이혼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이혼 청구자(이지아)가 상대방의 (재정적) 지원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지아는 이혼 청구서 양식에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난에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 이혼 판결문엔 이혼 청구자 김상은(이지아), 상대방 정현철(서태지)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9일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LA미주본사 제공) 또 판결문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이혼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은 6월 12일 재판 없이 이혼을 확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에 따라 이혼의 법적 효력일을 같은 해 8월 9일로 명시했다. 그 동안 서태지는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지아의 주장에 대해 "2006년 이혼했고, 당시 재산 분할도 끝났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이지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지아는 이혼 청구서에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 기간이 2004년 2월 21일까지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밝혔다. 이혼 청구 사유는 '해소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로 적혀 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이지아는 1997년 1월 9일 애리조나주 법원에서 이름 김상은을 '시아 리'(Shea Lee)로 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이지아는 김지아로 한국에서 한차례 개명한 뒤 이지아란 예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가 과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소송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지아의 소송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키이스트의 법률 업무를 도맡아 온 것으로 관련 업계에 알려졌다. 키이스트가 적어도 보도가 되기 전 일련의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키이스트 관계자는 "법무팀에 확인해 봐야 알지만 바른이 키이스트의 법률 대리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의 사생활 캐기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이혼, 재산 분할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지 공적인 관심을 쏟을 소재가 아니다"며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당시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 도의적 의무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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