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달가격 담합업체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삼성·LG전자 등 대상 내부검토 착수<br>"때늦은 솜방망이 처벌·불복 소송 가능성" 지적<br>계약서에 손배 예정액 명시, 분쟁 비용 줄여야

조달청이 공공기관 납품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ㆍLG전자ㆍ캐리어 등의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21일 조달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ㆍLG전자ㆍ캐리어 등 시스템에어컨과 TV 조달가격을 담합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내부검토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부당이득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담합에 따른 제품의 가격 차이를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3개사는 지난 2007~2009년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에어컨과 TV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최근에는 조달청으로부터 3개월간 정부조달시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국가계약법상 '입찰담합'에 가담하면 최소 6개월간 입찰참가가 제한되지만 조달청은 시스템에어컨과 TV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업체가 빠질 경우 공공 조달 공백을 우려해 제재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시켜줬다. 담합 회사들이 법률상 '입찰담합'이 아니라 '가격담합'이라고 주장하며 입찰제한 기간 감경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이번 조달청의 담합 관련 조치를 때늦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찰제한을 줄여줘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부당이득을 계산해내는 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업체가 불복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찰담합에 대한 예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조달계약서에 담합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하도록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도입이 무산됐다. 최근 조달청은 이번 담합 사건이 문제가 되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 법개정 대신 조달계약서나 입찰유의서에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해도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을 쉽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타 부처의 의견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조달청에 계약서상 담합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액의 10~20%로 명시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재정부와 조달청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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