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대책마련 미흡

中企 대책마련 미흡 기협조사…13.7%만 준비 제조물 책임(PL)법의 시행시기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전국 2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응 실태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1일부터 새로 도입ㆍ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제도를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13.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PL시행 대비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이 46.1%, 앞으로 PL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업체가 40.2%로 나타나 PL제도 시행에 대한 업체별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제도는 제조업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체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정부는 '99년말 PL법 제정시 중소기업에의 미치는 영향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PL법이 제정된 지 1년이상 지났음에도 불구, PL법의 전문을 파악하고 있거나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1.8%, PL법 시행에 대비해 PL대책을 추진할 조직을 구성한 중소기업은 2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원팀 김용부 과장은 "시행시기조차 정확히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업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조사에서 PL도입시 대응수준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9.6%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PL법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전사적 유기적 PL대응체제 구축(34.3%),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24.4%), 검사및 시험설비 도입(16.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PL법 시행에 대비해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당 평균 3,730만원으로 조사됐다. 류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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