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금영수증 제도 내년 본격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5천원 이상의 현금구매를 할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기예처는 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90억원, 내년 전산시스템 리스계약 등에 121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월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거래에는 '주니어 복권제도'를 도입해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해준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상담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60명의 인원으로 상담센터(1544-0060)를 운영한다고 기예처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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