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세금을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기 앞서 6개월 이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문을 보내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올 9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통지문 작성을 위해 체납자 현황에 대한 전산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 통지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0억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 청구를 낸 경우에는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