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가계대출 억제책 잇단 제동

규개위,카드업체등 충당금강화 철회권고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억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금감원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8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내용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과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한도나 당좌대출 한도 등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미사용 한도에 이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금서비스 한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으나 카드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철회권고 이유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한 조치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는 다른 금융회사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로 카드사에만 연체율 등의 기준을 새로 적용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안정성과 유의성을 충분히 검증해 경영지도비율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이밖에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 및 할부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정상 1% 이상, 요주의 2% 이상)과 관련해서도 "높은 경험손실률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정기준이 다소 애매하다"면서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은행들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의 10% 가량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쌓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 '의무사항' 대신 '권고사항'으로 바뀌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들이 은행과 신용카드ㆍ할부금융사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규개위가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만큼 법적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 재추진 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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