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개편/기업부문] 법인세율 현행틀 유지

정보화투자 稅공제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정부는 외국에 비해 세율이 낮은 수준이고 세수의 전체 비중이 큰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어온 법인의 양도소득세인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 구조조정 지원 우선 법인의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15%의 세율을 부과했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안정되어 있는데다 외국에는 유례가 없고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투기재발을 대비해서는 10%의 범위내에서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또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인 비상장 법인의 경우 초과유보소득(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에 대해 15%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기업의 사내유보를 통해 자기금융을 확대해가는 시대조류와 맞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합병ㆍ분할의 세무조정 사항을 대폭 정비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금액들이 합병법인에게 익금으로 잡혀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요인이 됐다. 또 국내외의 형평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현물투자를 세제상 지원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인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 처분이 업무이고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해 1%를 출자하더라도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에 대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간접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 연구개발, 설비투자 지원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22개에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축산업, 종자ㆍ묘목생산업 등 30개로 확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며 자동화ㆍ정보화 투자때 적용되는 5%세액공제 대상을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원을 위해 연구ㆍ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우대업종을 자본재 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하고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15%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신설, 1만개 중소기업의 IT사업에 의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 ERP(전사적자원관리), 전자상거래 설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받는 연도에 감각상각비로 조기 비용처리토록 했다. 또 내국법인간에는 수입배당금의 30%~50%를 익금불산입하던 것에 대기업집단이 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제외하던 것을 대규모기업집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계산서 등의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에서 2%로 인하하는 반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폐지키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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