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의 주가를 부풀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D사 대표이사 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작전용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준비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D사의 주가를 배 이상 끌어올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 매수주문과 허수 매수주문, 통정거래 등 다양한 주가조작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규모만 작을 뿐 범행 수법은 '루보사건'과 유사하다"며 "이들이 루보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비슷한 주가조작 범행을 계획한 점으로 미뤄 일종의 모방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보사건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 1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