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사채업자 15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모두 36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4월20일부터6월8일 사이에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기업형 사채업자, 신용카드 할인업자 등 153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이들 탈루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366억원을 추징했다"며 "일부 업자의 경우 조사를 회피하거나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피해 조사가 1-2개월 연장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감세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한명"이라며 "최씨에 대해선 서울국세청에서 지난해 4월20일부터 7월26일 사이에 7명을 투입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누락, 종업원 등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누락, 사채수입 누락 등에 40억원 가까이 추징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