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설탕·유모차등 내년 6월까지 무관세

서민물가 67개품목 관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제분용 밀과 원당, 설탕, 수입유모차가 무관세로 들어온다. 휘발유ㆍ등유 등도 관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민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6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이에 따라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제분용 밀은 관세율이 1.8%에서 6개월간 무관세 적용되며 이 기간 유모차도 8%에서 무관세로 수입된다. 유아복은 13%에서 8%로, 올리브유와 화장품은 각각 8%에서 4%로 관세율이 6개월간 낮춰진다. 또 옥수수ㆍ대두ㆍ맥주맥 등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곡물과 휘발유ㆍ등유ㆍ중유 등 석유제품은 1년간 관세율이 인하된다. 재정부는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57개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4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했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내년 제외 품목은 배추ㆍ무ㆍ냉동고등어ㆍ견사ㆍ면사ㆍ철분ㆍ흑연 등 14개다.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찐쌀ㆍ냉동오징어ㆍ새우젓ㆍ합판ㆍ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이 계속 적용됐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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